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이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과 조건,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은 매월 상이합니다.
보통 매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6월 2차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신청일 : 2024년 6월 24일(월) ~ 2024년 6월 28일(금)
적금신규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1인 가구 : 2024년 7월 15일(목) ~ 2024년 7월 19일(금)
*2인 이상 가구 : 2024년 7월 15일(월) ~ 2024년 7월 19일(금)
- 6월 1차 가입신청 고객은 6월 2차 가입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별도의 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매월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 요건은 연 3,6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요건은 연 4,800만 원 이하입니다.
가구는 본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실명의 개인 명의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외국인인 경우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가입 자격을 확인한 후 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인감 등입니다.
계좌가 개설되면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최대 6%까지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결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만 19세~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 개설 후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되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추가 혜택
: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청년도약계좌에는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혜택도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일시납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최대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함께 활용하면 더 큰 자산 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이 두 상품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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